[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부상을 입힌 사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은 60대 업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부상을 입힌 사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은 해당 에어건. [사진=피해자 변호사 측 제공]](https://image.inews24.com/v1/eb976f0c5bc6ef.jpg)
경기도 화성시 한 제조업체 사업주인 A씨는 지난 2월 20일 태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에 에어건을 대고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행동으로 인해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진단을 받는 등 장기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실수였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조사를 진행한 뒤 그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부상을 입힌 사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은 해당 에어건. [사진=피해자 변호사 측 제공]](https://image.inews24.com/v1/e62fe098fe473e.jpg)
한편,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경찰과 노동청에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분개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