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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건강해지라고"⋯생후 2개월 아이에게 떡국 먹인 30대 친모, 불구속 송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은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은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A씨 SNS에 게재된 글. [사진=SNS 캡처]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은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A씨 SNS에 게재된 글. [사진=SNS 캡처]

A씨는 지난 1~2월, 인천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 음식을 먹이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소화기관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이 같은 음식들을 먹이며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한 시민 신고를 접수했다.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은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A씨 SNS에 게재된 글. [사진=SNS 캡처]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은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해당 시민은 A씨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신고했으며 사진에는 볼 부위에 상처가 난 한 아기의 모습, 성인용 그릇에 담긴 떡국 2그릇과 작은 그릇에 아이용 숟가락이 담긴 떡국 1그릇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자택을 찾았고 A씨를 상대로 기본적인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인천가정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피해 아동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에 대한)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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