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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경찰 위장수사에…딱 걸린 해경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30대 해양경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매매 암시 글을 올린 후, 미성년자로 위장해 함정 수사 중이던 경찰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러 갔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휴대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휴대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30대 인천해경서 직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SNS에 성매매 암시 글을 올리고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은 당시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미성년자로 위장해 대화하며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 대화 이후 만남 장소로 정한 인천시 서구청 인근으로 나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해경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전날 직위 해제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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