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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도 감염될 수 있어"⋯'HIV 양성' 오진에도 병원선 사과·환불 없었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어깨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에이즈(HIV) 양성'이라는 오진을 통보받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어깨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에이즈(HIV) 양성'이라는 오진을 통보받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AWH Solicitors]
어깨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에이즈(HIV) 양성'이라는 오진을 통보받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AWH Solicitors]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깨 수술 갔다가 에이즈 오진으로 지옥 체험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해외여행 중 여섯 살 막내딸을 목말 태우던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느꼈고 이후 회전근 파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강남의 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방문했다.

의료진은 어깨뼈 돌출과 석회 침착 소견을 근거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틀 뒤 수술 일정이 확정됐으며 A씨는 수술 전날 입원해 각종 사전 검사에 대한 비용으로 약 1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병원 측은 돌연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퇴원을 요구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피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설명만 반복됐고, 결국 직접 검사지를 확인하자 'HIV 양성'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해당 검사에 대해 세 차례 재검사가 진행됐으며 정확도는 99.7%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의료진으로부터 HIV의 잠복기가 최대 15년에 이를 수 있어 가족 역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어깨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에이즈(HIV) 양성'이라는 오진을 통보받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AWH Solicitors]
A씨는 의료진에게 가족 역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National Found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이후 병원 측은 상급병원에 정밀 재검사를 의뢰했고 사흘 뒤 나온 결과는 'HIV 음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재검사 결과 확인 이후의 대응이었다. A씨는 병원 측에 오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검사비 조정을 요청했으나 병원 원무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비 환불 요구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수술 진행 역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강남구 보건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 의료진이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이야기했다. 검사비 환불 역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에이즈 오진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병원 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며 "대형 병원과 개인이 맞서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체감했다"고 호소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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