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원 "2인 방통위서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후임자 추천 안 된 이사 4명 청구·방문진 이사진 제기 소송은 '각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만으로 KBS 새 이사 추천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2인의 위원으로 KBS 이사를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 실현"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 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원고 4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가 지명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조숙현 이사의 경우 방통위의 추천 행위는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임명 처분만 판단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뤄진 이사 임명 처분이 당연무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이 2명의 위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조직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 사건 처분은 전제 내지 절차에 불과해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도 모두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7월31일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2인 방통위서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