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LGU+]](https://image.inews24.com/v1/bb3ef7c5ade49c.jpg)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사업위험 항목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을 기재했다.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명시한 것이다.
공시에서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의한조사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 내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폐기돼 조사에 차질이 발생했다. 당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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