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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 장관, 재계와 다음주 '노란봉투법' 비공개 회동


재계 “사용자성 기준 완화 필요” 전달할 듯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커지자 재계 의견을 더 들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1일 안팎으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곽영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회동 시점으로 오는 21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번 만남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조율 국면으로 해석된다. 회동 제안은 김정관 장관이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 합리적인 안을 수용하겠다”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인 만큼, 조정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해 교섭 상대가 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경제적 종속성’이다.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사들이 특정 원청과 수십 년간 거래하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매출 비중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원청이 수많은 협력사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문제로 꼽힌다. 재계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돼 노조 교섭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입을 줄이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이번 회동에서 이러한 현장 부담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된 지침 문구 수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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