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한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97c8bb87bb633.jpg)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자신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 A씨를 제압했다.
당시 A씨의 침입으로 나나 모녀를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나나 모친을 A씨에게 목이 졸리기도 했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제압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당시 다른 이에게 '감옥에 가면 잃을 게 없으니 맞고소해서 뭐라도 받아내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01ab666fe14da.jpg)
이에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 대면 조사 등을 거친 끝에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측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A씨는 나나 자택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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