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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요, 도와주세요"...'1억 골드바' 들고 경찰서 찾은 여성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순금을 구입해 조직에 넘기려던 여성이 직전에 경찰 지구대를 찾아 피해를 면하고 조직원도 잡은 사건이 전해졌다.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민원인이 순금 1억원 어치를 들고 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민원인이 순금 1억원 어치를 들고 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14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1억원 상당의 금(金)을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한 여성 민원인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A씨는 카드 배송 기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고 "당신의 신상정보가 누출되었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아니면 재산 중 1억원을 금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검수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실제로 금 1억원 어치를 구매한 뒤 피의자를 만나기 직전 통화 내용과 지시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지구대를 찾았다고 한다.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민원인이 순금 1억원 어치를 들고 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에 민원인이 순금 1억원 어치를 들고 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경찰은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뒤 형사팀과 공조했다.

A씨는 피싱범과 접선 약속을 잡았고, 경찰은 약속 장소에 매복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A씨와 휴대폰을 통해 이야기하다가 A씨가 직접 순금이 든 가방을 건네려는 순간 경찰관들이 즉시 뛰쳐나와 조직원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관련 정황을 설명하자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시인했다.

경찰청은 "민원인이 보이스피싱범을 만나기 전에 지구대를 방문한 덕분에 금전 피해 없이 검거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먼저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한테 당하기 전에 경찰을 찾아간 게 너무 잘했다" "운반책 엄벌해야 한다"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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