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24년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패한 뒤 선거무효소송을 냈던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선관위가 자신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 전 부원장은 2024년 4월 10일 총선 개표 결과 5만 7705표(득표율 49.55%)를 얻어 5만 8730표(50.4%)를 얻은 윤 의원에게 1025표(0.89%p) 차로 졌다.
남 전 부원장 측은 개표 당일 사전 관외 투표함 7개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투표관리인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양 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한 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4.4.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7d576e88e3d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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