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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판결


'네덜란드 국립음대 음악학사과정 중퇴'는 무죄
張 "가짜뉴스로 저를 비방한 사람들 용서하겠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024년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닦고 있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2024.3.18 [사진=연합뉴스]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024년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닦고 있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2024.3.18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다만, 허위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장 부원장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인 2024년 4월 8일 부산일보/부산MBC가 의뢰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그달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는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의 설문이었는데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자가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자가 33.5%, 장 부원장은 27.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는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자였다.

장 부원장은 그러나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근거로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85.7%)'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했다. 85.7%라는 수치는 '투표와 관계 없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설문에서 장 부원장을 지지한 사람 가운데 나온 응답률이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물상 그래프 수치는 여론조사 결과 중 '가상대결'과 '당선가능성' 모두 같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과 일치하며, 각 수치의 합계가 100%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모수를 100%로 한 '당선가능성' 조사 결과가 아님은 그 내용상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홍보물 상단의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그래프와 함께 보면, 문구만으로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홍보물 하단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 부분의 문구까지 함께 보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024년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닦고 있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2024.3.18 [사진=연합뉴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총선 당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카드뉴스 형식의 홍보물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드뉴스 형식의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장예찬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홍보물 중 중간 부분 그래프의 백분율 합이 100%를 초과하지만, 여론조사의 설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 문장과 각 그래프 및 거기에 기재된 백분율만으로 홍보물에 기재된 백분율이 '가상대결 질문에서 각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당선가능성 질문에서도 같은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고, 장예찬이 세 후보 중 1위이다라는 의미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각 그래프와 백분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상단에 제일 큰 문자로 기재된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여론조사에서 장예찬이 당선가능성 1위로 조사됐다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홍보물 중 제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구의 위치와 글자 크기에 비춰 볼 때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외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장 부원장은 후보 등록 당시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로 기재했지만 사실은 네덜란드에 있는 '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 음악 학부에 재학하다가 중퇴했다. 장 부원장은 특히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부분을 강조했다.

1심은 이 역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학력표기 관련 무죄 확정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가짜뉴스로 저를 비방한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 이제라도 진실을 확정 받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정치는 서울대 법대 나온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국민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해 정치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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