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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수료 징수"⋯배민 상대 가맹점주 366명 단체소송


"할인 전 금액 기준 수수료 부과 부당"⋯청구액 3억6600만원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300명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3억660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점주는 고객이 배민 앱에서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결제 정산 수수료로 내야 한다. 문제는 배민이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점주가 할인쿠폰을 제공해 소비자가 기존 대비 적은 돈을 결제해도, 배민은 실제로 받지 않은 할인된 가격을 포함해 수수료를 산정한다.

쿠폰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징수 기준을 고수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면서 점주들이 배민 측에 내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민 측은 지난해 5월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수수료 산정 시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은 수수료에서 공제되도록 바꿨으나 '점주 부담분이 본사를 통해 공식 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만 반영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 측은 "가맹점주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과 자료 제출 부담을 전가한 조항"이라며 "배달앱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배민 측은 "당사는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금번 소송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서만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경쟁사는 쿠팡이츠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쿠팡이츠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다만 쿠팡이츠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다음 단계인 시정명령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어 배민은 "당사는 점주가 가맹본부에 페이백을 해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반영하려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며, 직접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100% 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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