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 한복판에 5만원권이 도로 위로 흩뿌려져 차들이 멈추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를 줍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뿌려진 돈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도로에 돈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인스타그램@kiki39n]](https://image.inews24.com/v1/6a83e51e4b96b0.jpg)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지난 2일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엥? 하고 보니깐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헐 하고 보니깐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다"며 "뭐에 홀린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다. 차들도 다 멈춰서 기다려줬다"고 전했다.
A씨는 주운 5만원권 약 200만원 상당을 모두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줬다고 한다.
그는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경찰에게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라고 했다"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너무 궁금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일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었다.
다만 누군가 현금을 버스에서 뿌린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가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000만원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돈이 뿌려지는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했다.
2016년 2월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가 650만원을 실수로 떨어트려 소동이 벌어졌다.
2020년 10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가 홧김에 5만원권으로 600만원을 고층에서 창밖으로 던졌다.
모두 당시 아파트 주민 등이 떨어진 돈을 주워 대부분은 회수됐으나 일부는 회수되지 못했다.
만약 타인이 흘린 돈을 주워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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