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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없어, 구성원의 공동 창작물"


2심 판결에 입장…"콘텐츠 개발에 집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다크앤다커' 관련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 구성원이 함께 개발한 공동 창작물임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아이언메이스]
[사진=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는 5일 입장문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에 이어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다"며 "이는 다크앤다커가 아이언메이스의 독자 창작물임을 공고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아이언메이스는 창업 초기부터 영업비밀 관련 논란을 방지하고자 명확한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했다. 내부 준수 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해 윤리적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2심에서) 당사의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소송으로 무엇보다 저희 게임을 응원해주신 게이머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크앤다커를 비롯한 새롭고 즐거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4일) '다크앤다커'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손해배상금 5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85억원)보다 배상액은 줄었으나 넥슨에 대한 영업비밀 인정 기간은 늘어났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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