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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반포2차 아파트 조합원들 상고⋯대법원 간다


2심서 상가 조합원 애파트 분양 산정비율 패소 후 최종심 기대기로
1심과 다른 2심 판결에 수긍 못 해⋯재건축사업 표류 영향 줄 듯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반포2차 아파트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산정비율 2심 소송에서 패하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신반포2차는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 문제가 매듭을 지을 때까지 재건축사업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신반포2차아파트의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원고인 조합원 49명은 지난달 31일 2심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상고장만 제출하고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20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대표 조합원 A씨는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내린 결론 중 무엇이 맞는지 되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측 조합원은 58명에서 49명으로 9명 줄었다.

신반포2차 아파트 너머로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가 보인다. 2024.10.14 [사진=이효정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제15-3민사부(재판장 이병희)는 신반포2차아파트의 조합원 58명(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합이 2022년 2월 정기총회에서 한 정관 변경 결의 중 제42조의2 신설에 관한 원고들의 무효 주장은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 100%의 동의 없이 상가 조합원의 산정 비율을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결의에 따른 비율 산정 기준엔 절차상 하자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쟁점이 된 정관 제42조의2는 상가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계산하는 산정비율을 보통의 기준인 1이 아닌 0.1로 정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또한 상가 독립정산제를 명시했다. 재건축사업을 대표하는 조합은 하나지만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 정산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 관련 소송에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지 않고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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