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중국 쓰촨성에서 세 살배기 아동이 알몸으로 길바닥을 기어 다니는 영상이 퍼지며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쓰촨성에서 세 살배기 아동이 알몸으로 길바닥을 기어 다니는 영상이 퍼지며 아동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동. [사진=바이두 갈무리 ]](https://image.inews24.com/v1/fea08bf5d69488.jpg)
23일 중화망과 차이나프레스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쓰촨성 야안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맨몸의 어린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떨어진 음식을 입으로 핥아 먹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아이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헝클어진 머리로 맨손·맨발 상태에서 기어 다녔다. 이를 본 시민들은 "명백한 아동학대 아니냐" "아이 건강이 위태롭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현지 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부모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두 아이 모두 호적에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보험과 교육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도시 교육은 아이의 본성을 억누른다"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삶의 방식일 뿐,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중국 쓰촨성에서 세 살배기 아동이 알몸으로 길바닥을 기어 다니는 영상이 퍼지며 아동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동. [사진=바이두 갈무리 ]](https://image.inews24.com/v1/1307ae9666ebbe.jpg)
두 사람 모두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였지만 일정한 직업은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조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쓰촨성 당국은 "이런 방식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학대 행위"라며 부모에게 공식 경고를 내리고 두 자녀의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자연주의 육아는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개념이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방치는 명백한 학대"고 짚으면서 "특히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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