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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산업기술 65% 중국行…기술보호 법제 정비 시급"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최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기술 보호 관련 법제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6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례의 65%가 중국으로 향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설재윤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설재윤 기자]

김유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 핵심 기술은 기술 자립, 더 나아가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라며 "민간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기술 통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근 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TSMC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기에 대만에서는 이 기업만 키우면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산업기술 유출이 지식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논의됐다면, 이제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속 '기술 안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국가 전략 핵심 기술의 유출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최근 6년 간(2018~2023년)의 산업기술 유출사례에 따르면, 총 104건이 적발됐다. 그 중 국가핵심기술은 36건이었으며, 반도체 관련 기술의 유출이 가장 많았다. 또한 유출된 산업기술의 65%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해외 유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 인재 스카우트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 기업이 국내 자회사를 세우거나 제3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 지사를 설립해 인력을 빼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남 판교 등 테크 기업 밀집 지역에 위장 회사를 세워 핵심 인력을 유인하는 수법도 보고됐다. 여기에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 확보 시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김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서 첨단 기술이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MBK가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에 이어 독보적인 제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술 유출은 결국 경쟁국의 기술 추격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우리의 핵심 기술들이 개인의 일탈과 사익 추구로 제3국의 복제 공장이 설립되고 있다"며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라는 미명 하에 우리 기술과 핵심 인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단지 기업과 연구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근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정합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법체계는 적용이 복잡하고,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 규정이 중복되면서 형량과 처벌 방식도 달라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 유출 대응은 단일 법률 정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법률의 정비와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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