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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들 타 먹은 보험금 평균 2.8억원


50대, 주부 비중 높아

[김다운기자] #. A씨 등 일가족 4명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49만5천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총 46개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경미한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무릎관절증' 등으로 총 2천450일 동안 입원하고 9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받아간 보험금이 1인당 평균 2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주부 비중이 높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2억8천200만원(연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가입해, 일 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뒤 평균 7년간 1천9일(연평균 137일) 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50대, 주부 등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혐의자가 대부분이었다.

혐의자의 67.6%가 여성이며, 50대가 48.6%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92.9%)을 차지했다.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으며, 특히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큰 비중(42.3%)을 나타냈다.

이들은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장기입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무릎관절염(25.9%),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대부분 국민 평균 30일 이내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 및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한 경우가 많았다.

상해사고(평균10.2건)의 원인을 보면 계단에서 넘어짐, 미끄러짐 등 허위로 추정되는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반복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심사부) 등 유관기관의 보험사기 수사 관련 조직이 신설되어 전담인원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기능을 도입하여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병원에서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불필요해 보이지만 장기간 입원하는 보험사기 혐의자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금감원 콜센터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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