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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시장 대규모 착오거래시 직권취소 도입된다


금융위 발표…동적 상·하한가제 도입, 증권사 내부통제도 강화

[이혜경기자] 올 상반기 중에 파생상품시장에 대규모 착오거래시 직권 취소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파생시장내 동적(動的) 상·하한가제도도 시행된다.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이는 작년에 한맥투자증권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주문오류 사고의 재발을 막고, 파생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과 결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착오거래 사후구제제도의 경우, 현재는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정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결제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소 직원으로 거래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단, 착오거래자에게는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동적(動的) 상·하한가'는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을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파생시장에서는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가격제한폭)와 서킷브레이커 제도(전일거래량이 가장 많은 대표종목의 체결가격이 현물 대비 과도하게 변동시 거래중단)를 운용중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파생상품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매매주문 등에 대한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문한도 등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기준 마련하거나, 주문제출 전 호가 적정성 점검을 포함한 알고리즘거래 사전점검 장치 강화 등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거래소의 점검도 강화할 생각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파생시장 거래안정화 방안을 규정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방안별 세부 시행방안은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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