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삼성전자의 휴대폰 외에 타사의 휴대폰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벤처업체인 티플렉스로부터 지난해 말 '안드로이드'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삼성전자의 휴대폰만이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또 안드로이드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다른 제조사들도 부분적으로 마케팅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식적으로는 '별 상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잘못했다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주 출시된 LG전자의 '안드로-1' 역시 '안드로이-1'에서 상표권 분쟁을 우려, 출시 전에 이름을 안드로-1으로 바꿨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여러 후보 중 안드로-1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마케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 계약으로 안드로이드 경쟁에서 다소 뒤쳐졌던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폰 시장의 새 강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모토로라, LG전자 등에 '첫 안드로이드폰'의 타이틀은 뺏겼지만, 독점 권리를 가져감으로써 국내 시장에서 타 휴대폰들과 차별화를 노릴 수 있게 됐기 때문.
단 어떤 업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독점했다는 데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감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휴대폰 업계 관계자는 "겨우 아이폰VS안드로이드폰의 구도가 형성됐는데, 삼성이 안드로이드의 이같은 지위를 혼자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기업 트위터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국내 상표권 보유사는 구글이 아닌 티플렉스였다"라며 "회사가 제품상표권을 획득하여 해당 제품상표명을 사용한 제품군을 안심하고 출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므로 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넥서스'나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OOOO'등 일반적인 표현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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