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무료로 제공되던 비상급유 서비스마저 유료로 전환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기존 3리터 무료 제공에서 실비를 받고 연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현행 비상급유서비스는 연 5회 3리터의 무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08년 9월 이후 신규가입자에게는 돈을 받고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
기존 가입자들은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만 무료제공을 받을 수 있지만, 3리터를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비용을 물게 된다.
또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다른 긴급출동서비스 항목도 보험사가 현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하는 보험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일반 운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월 사이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이용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가운데 비상급유서비스 이용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6.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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