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계열의 엔터테인먼트 전문채널 tvN이 2008년 1월1일 0시를 기해 스카이라이프에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tvN이 스카이라이프에 채널 송출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8일 방송위에 tvN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일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tvN은 지난달 17일 스카이라이프에 공문을 보내 tvN 채널 송출을 중단하는 대신 대체채널(채널명 더 베리 TV)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시청자의 tvN채널 시청권 보호를 위해 대체채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tvN채널(Ch270)에 채널 무단 송출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대체 편성해 방송중이다.
스카이라이프는 tvN의 송출 중단 행위가 '시청권 침해이자 거래거절, 배타적 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며, 엄격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76조1항과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명문화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조항 등을 들고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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