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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차명계좌' 문서검증 추진


재경위, 문서검증 안건 상정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대한 문서검증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물증은 '차명계좌'이다.

삼성재벌 비자금 차명계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문서검증이 추진되고 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민주당 김종인의원, 대통합신당 송영길 의원 등 국회 재경위원 10명은 지난 6일 우리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삼성재벌 비자금 거래와 관련해 '혐의거래'를 보고한 적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 문서검증 안건 상정 요청'을 제출했다.

재경위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삼성비자금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한 역할은 물론 삼성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로써 금융거래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나 5천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 내용을 분석하면 삼성그룹의 차명거래 실체를 밝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삼성그룹과 거래한 금융기관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쉽게 규명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검찰보다 재경부, 국세청 관료를 관리하는데 뇌물이 훨씬 많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충격적인 양심선언이 터져 나온 마당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련법률에 따라 국회에 서면제출, 증언 등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삼성감싸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문서열람은 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검찰과 금융감독기구 뿐 아니라 국회도 직접 금융정보원 문서를 열람하여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를 둘러싼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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