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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감청기술 의무제공'조항 삭제...법무부


 

법무부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중 통신회사가 감청기술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3과 관계자는 "(통신회사의 감청 협조의무와 관련) 조문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어 관련조문을 삭제했다"며 "통신회사가 감청 설비와 기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문이 빠진 채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또한 지난 5일 국가정보원도 '안기부 X파일' 중간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휴대폰은 합법적으로도 감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사업자가 기지국이나 중계기마다 감청장비를 설치해 저장해 둔 것을 국정원이 공개 영장을 신청하면 알려주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자 통신회사와 시민단체 등은 신기술 서비스 제약 가능성과 오남용의 우려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의 감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감청기술을 개발하라는 말인지 혼란스러웠던 것.

또한 기술적인 문제로 합법적인 감청이 불가능한 게 문제라면, 시행령에서 다룰 게 아니라 미국처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칼레아법(수사지원을 위한 통신보조법)은 법원의 영장은 있지만 기술발전에 따라 합법적인 감청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한편 통비법 시행령에서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일시, 사용도수, 인터넷로그기록, 접속지 추적자료 등) 보관기간도 당초 법무부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이동전화와 국제전화는 12개월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안을 만들었지만, 정보통신부뿐 아니라 청와대, 국회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현재하고 있는 6개월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청와대도 현행 보관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변재일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12개월 보관기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3과 관계자는 "아직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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