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을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찰을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식케이. [사진=식케이 SNS]](https://image.inews24.com/v1/46cf92a121424b.jpg)
권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초,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찾아가 "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6월 권 씨를 불구속기소 했으며 1심에서 권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면서도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했다.
![경찰을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식케이. [사진=식케이 SNS]](https://image.inews24.com/v1/30f5a502582a1f.jpg)
권 씨와 검찰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가중된 형량 선고를 고민했다면서도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씨를 향해 "앞으로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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