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지난 24일 이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약 1시간 45분 동안 약물 복용 경위 및 운전 상황 등에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7d643fc9734a5.jpg)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고 이내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논란 직후 이 씨 측은 "(마약이 아닌) 평소 먹던 약을 복용할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가 아닌 단순 처방약을 복용했을지라도 집중력 저하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된다.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11def8ffb16f2.jpg)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취재진에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나 이런 건 없고 대마초 이런 것도 없고 평상시에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씨와 동석한 변호인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 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다음 날 진료를 위해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씨는 타인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 "차가 똑같았고 내부 역시 비슷했다. 제가 운전을 잘 안 한다.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려서 내 차인 줄 알고 간 것"이라며 주차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그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 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그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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