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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 10기 정숙', 폭행·모욕으로 벌금 700만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연예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했던 최모씨가 폭행과 모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나는 솔로' 10기 정숙이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나는 솔로' 10기 정숙이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러한 사정 모두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B씨와 다툼 끝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 10기에 출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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