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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비상구 폐쇄 등 신고 당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소방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감시 참여를 확대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통로·계단 등에 물건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기능 훼손 △방화문 폐쇄·훼손 등 피난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과천소방서 전경 [사진=과천소방서]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뒤 48시간 이내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누리집 내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소방서 화재예방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포상금은 신고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건환 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시설”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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