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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딸 살해하려 한 30대 부부, 집행유예 선고…"딸이 부모 그리워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활고로 인해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생활고로 인해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생활고로 인해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이와 함께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자신들의 딸인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식을 되찾은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있다.

A씨 부부의 범행은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C양 할머니가 119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들은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C양을 살해한 뒤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생활고로 인해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딸을 살해하려다 한차례 실패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 C양을 양육 중인 고령의 조부모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며 친척·지인들과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C양이 피고인들과 떨어져 정서적 불안이 크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살해하려 했던 피해자가 역설적이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며 "선고와 함께 부과된 준수 사항을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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