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강성진 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a68d81f1e1691.jpg)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 10년,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한 여성이 해당 휴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내 "여성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문제의 휴지를 수거한 뒤 탐문 추적에 나섰고 같은 달 28일 자수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을 '카메라 설치용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간 해당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성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날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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