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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처조카 성추행하고 성폭행⋯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징역 8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으며 A씨는 이 같은 범행 이외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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