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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원대' 하이브-민희진 풋옵션 소송…9월 항소심 시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간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월 재개된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오는 9월 18일 오전 11시 20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같은날 민사 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고법판사)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심리한다.

앞서 1심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고, 민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기각했다.

민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뉴진스 전속계약 문제,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대립해왔으며, 같은 해 하이브가 민 대표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민 대표가 이후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한편 민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이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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