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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딸에 67시간 동안 음식 주지 않은 친모⋯징역 30년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illWellington]
검찰이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illWellington]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둘째 딸 B양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는 우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B양을 방 안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아무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무려 92시간을 B양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지원금을 받음에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illWellington]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날 법정에서는 A씨 자택의 홈캠 영상 일부도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B양에게 "말 안 듣냐" "손모가지 분질러줄까" 등의 폭언을 내뱉거나 폭행하는 장면 등이 감겼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호관찰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체지능지수 75의 경계선 지능인 피고인이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맞섰다.

검찰이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illWellington]
검찰이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이어 "이 사건은 고의를 가진 잔혹 범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해 취약한 미혼모가 양육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제 선택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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