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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강간 신고 빌미로 금전 요구한 20대⋯미수에 그치자 실제 허위 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관계를 가진 뒤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허위 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최근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관계를 가진 뒤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허위 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성관계를 가진 뒤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허위 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3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같은 달 서울시 노원구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3일 뒤 B씨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택시비를 이유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내가 여기서 오빠를 강간으로 신고하면 X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합의금이 500에서 1000만원이다"라며 돈을 요구했다.

성관계를 가진 뒤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허위 신고까지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면서 "100만원만 보내면 깔끔히 넘어가겠다" "딱 50만원만 보내면 끝내주겠다"며 지속해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번호를 딴 오빠랑 술을 먹었는데 성추행을 당했다. 강간"이라며 112에 신고했고 한 달 뒤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싫다는 데도 억지로 B씨가 성관계를 했다. 처벌을 원한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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