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16일 교섭을 재개한다. 노조가 단체협약 요구안 일부를 수정하면서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협상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정문 앞에서 상생노조가 단체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5.4.22 [사진=정승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2bc5e915d1c16.jpg)
노조는 이날 협의를 앞두고 마련한 수정안에서 인사·경영 관련 사안에 대한 요구 수위를 낮췄다. 기존에는 △채용 △인력배치 △인사고과 △임원임면 △보직변경 등 주요 인사사안을 노사 공동기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수해 왔다.
여기에 회사 분할·합병(M&A), 희망퇴직 등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안도 협의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수정안은 회사측이 문제를 제기해온 조항 구속력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용안정과 대규모 조직개편, 적정인력 운영 등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 중심으로 대체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채용, 인력배치, 인사고과, 임원임면, 보직변경, 회사 분할·합병, 희망퇴직 등 각 요구항목 개별형태로 완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조합원들이 실제 고용안정, 대규모 조직변동, 적정인력 문제에서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체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력이 가장 강한 항목을 다소 완화했다"며 "경영진이 앞서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어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노사는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회사는 채용과 인사고과, 인수합병 등에 대해 노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과배분 및 인력배치를 공동 의결대상으로 삼는 방안은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핵심쟁점은 노조의 요구가 단순 의견개진 수준을 넘어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노조와의 합의 또는 공동기구 의결이 필수 절차가 될 경우 인사·조직운영 결정 효력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구체적 수정안 내용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임금협상에서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임직원 1인당 타결금 3000만원,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는 6.2% 임금인상안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총회에서 규약정비와 초기업노조 탈퇴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섭 장기화와 파업·준법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손실 등을 둘러싸고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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