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강원도 춘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주민들이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해 실제 음식을 먹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며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 상황까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부정해 자수 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농약 냄새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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