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60대가 구속 기로에 놓이자 도주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무작위로 차량이 조회하던 중 A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3차례 집행유예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운전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건설 현장 인부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 일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는 지난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현재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