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독극물이 든 병을 친부 집 앞에 두고 간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독극물이 든 병을 친부 집 앞에 두고 간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52cf09ff2fa88b.jpg)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1일∼19일 사이, 총 다섯차례에 걸쳐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부친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가정불화를 겪어 별거했다가 지난 2023년 다시 만난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B씨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으나 B씨에게 문전박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B씨 집 앞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소주병에 든 독극물의 함량은 치사량 수준이었다.
또한 A씨는 이미 사망한 자신의 친할머니인 척하며 소주병에 "아들아.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는 내용의 메모까지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독극물이 든 병을 친부 집 앞에 두고 간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B씨 집 앞에 병과 메모를 가져다 놓았고 결국 B씨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해악의 고지 고의성이 있다며 특수존속협박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휴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 제283조 제2항과 제284조 등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는 특수존협박죄로 가중 처벌된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상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의미한다.
![독극물이 든 병을 친부 집 앞에 두고 간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85c17d38594668.jpg)
대법원은 이 같은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해당 소주병을 사실상 지배해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험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특수존속협박 부분을 파기하고, 파기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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