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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치료 받던 하반신 마비 환자 방치한 물리치료사⋯환자 중증 화상 입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하반신이 마비된 재활치료 환자를 방치해 중증 화상을 입게 한 물리치료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물리치료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반신이 마비된 재활치료 환자를 방치해 중증 화상을 입게 한 물리치료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MatiasMaiztegui]
하반신이 마비된 재활치료 환자를 방치해 중증 화상을 입게 한 물리치료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MatiasMaiztegui]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 한 요양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전기치료기 패드를 부착한 뒤, 기기의 이상 여부나 B씨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료를 시작 이후 B씨에게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고만 말한 뒤 다른 환자 치료를 위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전기 자극 강도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으나 하반신 감각이 없던 B씨는 약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 결국 B씨는 이로 인해 엉덩이와 다리 등 부위에 4개월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하반신이 마비된 재활치료 환자를 방치해 중증 화상을 입게 한 물리치료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MatiasMaiztegui]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기기의 기술적 결함을 강조하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료 도중 패드 온도를 확인하거나 자극 강도를 조절하는 등 가까이에서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기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응급조치와 화상 전문병원 전원이 적절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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