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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임종 앞뒀는데⋯계좌서 12억원 몰래 빼돌리고 주식 처분 시도한 아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재혼한 남편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그의 계좌에서 12억 원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혼한 남편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그의 계좌에서 12억 원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geralt]
재혼한 남편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그의 계좌에서 12억 원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geralt]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편 B씨의 계좌에서 수억원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전 부인과 이혼했던 남성 B씨와 동거를 시작했으며 2021년 2월 혼인신고 했다. 오래전부터 신장 투석을 받아왔던 B씨는 같은 해 가을 낙상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B씨의 건강 상태는 악화했고 2021년 10월에는 의식 저하에 빠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씨는 남편이 중환자실로 들어간 지 불과 이틀 만에 B씨 계좌에서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혼한 남편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그의 계좌에서 12억 원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geralt]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남편인 B씨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료진 설명을 전해받은 당일, B씨의 계좌에서 4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5억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아울러 B씨가 보유한 3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해 예수금 이체를 시도했으나 이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출금과 이체 행위는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액수는 피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다거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망인은 이 사건 불과 1년 전에는 피고인의 예금 인출 행위를 엄격히 통제했다"고 말했다.

재혼한 남편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그의 계좌에서 12억 원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geralt]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어 "피고인은 망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인지한 직후부터 망인 명의 계좌에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 5일 만에 급박하게 예금을 처분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은 없으나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피고인이 급박하게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리려는 모습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라며 "망인 사망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지분 상당액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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