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A씨는 이날 오전 12시 17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부근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2시 21분쯤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차량 내에서 음악을 크게 켜둔 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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