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황세웅 기자] 삼성전자 주주들이 회사가 법원에 제기한 위법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13일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위기 대국민 주주호소문'에서 "법원은 위법성 있는 파업 예고에 대해 깊이 있는 법리 판단과 함께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해달라"고 요구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노조 측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앞두고 소액주주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d0ca43885d260.jpg)
정부를 향해서도 "파업 예고일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국가적·경제적 위기를 고려해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주들은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결렬 이후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과 증시를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회사와 협력사, 국가 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 중인 '영업이익 15% 성과급'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은 세금·투자·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되는 재원"이라며 "특정 비율을 임금으로 사전 확정하는 것은 재무·회계 질서와 경영 판단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고,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며 "위법한 파업이 강행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노조 측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앞두고 소액주주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d9102861eefe6.jpg)
다만 주주들은 노사 양측 모두를 향해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밤샘 협상에 나선 점에 감사한다"며 "상생의 정신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주주들은 오는 21일 오전 10시~11시 30분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노조를 상대로 맞불 시위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노조)가 같은 날 오후 1시 집회를 신고한 만큼, 주주들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총파업 첫날인 이날 이 회장 자택 앞에 집행부·간부 50명과 점거 스태프 500명 등 최소 55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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