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살해당한 부동산 공법 강사 B씨.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c1b67b1f9a300.jpg)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우발적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했다. 재판에서도 그는 "피해자와 다투게 됐고 그 과정서 피해자가 주방서 식칼을 들고와 위협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살해당한 부동산 공법 강사 B씨.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8d36a2b147a56.jpg)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강하게 사람 머리 부분을 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1회가 아닌 수회 공격을 했다고 봤다"고 판시하며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보다는 납득이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내달 21일에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인 B씨는 수험생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1타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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