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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뭘 알아? 나보다 학벌도 안 좋으면서"⋯출동한 구급대원에 욕설·폭행한 3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에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정영호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에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에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 광주시 한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느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119구급대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위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A씨는 B씨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느냐"는 보복성 취지 발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에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근무지에 보복성 전화까지 건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법정에 넘겨진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까지 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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