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자발찌를 찬 20대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7개월 만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특수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0대 박모 씨 등 2명을 구소기소 했다.
![전자발찌를 찬 20대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7개월 만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https://image.inews24.com/v1/5d18bd54226780.jpg)
박 씨는 지난해 4월 9일 서울시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10대 여학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다 손님으로 찾은 A양과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
이후 범행 당일, 박 씨는 A양이 보관함에 넣어둔 겉옷을 가지고 있다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A양이 집에 도착하자 자신의 10대 지인인 B군과 함께 A양을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자발찌를 찬 20대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7개월 만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박 씨는 지난 2016년 미성년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출소 7개월 만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씨가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감시 사각지대인 집 안에 있어 전자발찌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
박 씨는 현재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