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북 구미시 한 버스정류장 인근서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북 구미시 한 버스정류장 인근서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사건 당시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도주하고 있는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보배드림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87d8cc17b4dae.jpg)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인동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현장에서 실신했으며 깨어난 뒤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아 4개, 안구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길래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담배 연기에 표정을 찡그린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구미시 한 버스정류장 인근서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사건 당시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도주하고 있는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보배드림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그는 범행 뒤 별다른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같은 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구미 한 공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A씨가 죄에 합당한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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