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북 구미시 한 버스정류장 인근서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인동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현장에서 실신했으며 깨어난 뒤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아 4개, 안구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길래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담배 연기에 표정을 찡그린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별다른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같은 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구미 한 공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A씨가 죄에 합당한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