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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퇴직자, 성과급 퇴직금 소송 최종 패소


PI·PS 평균임금 포함 요구 불인정
대법 “근로대가 인정 어렵다”…삼성 TAI 판결과 판단 달라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SK하이닉스]

원고들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도 함께 늘어난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PI·PS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돼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봤다.

또 성과급은 연도별 노사 합의로 지급돼 왔지만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었던 만큼 관행적으로 제도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PS가 회사 이익과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에 따라 지급률이 크게 달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달성장려금(TAI)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단과 대비된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 TAI는 근로 성과를 사후 정산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초과이익성과급(OPI)은 시장 상황과 경영 판단 등 요인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임금성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제도 명칭이 아니라 회사별 지급 구조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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