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말다툼 중이던 10대 딸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 중국인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효승)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말다툼 중이던 10대 딸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 중국인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이와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55분쯤 경기 안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딸 B양의 머리와 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3살 짜리 동생을 안으려고 하는 B양을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으며,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B양과 약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이후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지속해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말다툼 중이던 10대 딸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 중국인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39bb3dd93bf3d.jpg)
이어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피해자를 25차례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극히 잔혹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A씨를 나무랐다.
다만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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