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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태권도 관장, 길거리에서 초등생 발로 차 폭행⋯"훈육 목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의 한 태권도 도장 관장이 길가를 지나던 초등학생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태권도 관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의 한 태권도 도장 관장이 길가를 지나던 초등학생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인천의 한 태권도 도장 관장이 길가를 지나던 초등학생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다이 11세이던 초등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자신의 태권도장 주변에서 B군이 친구들과 모여 있자,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B군을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잡아끈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의 태권도장 수강생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현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한 태권도 도장 관장이 길가를 지나던 초등학생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태권도 관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목적이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검찰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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