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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유로 노쇼하더니 법 조항 운운"⋯예약금 전액 지급 거부하는 손님에 '난감'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은 손님이 '상을 당했다'는 이유를 들며 전액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피스 상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업주 A씨가 단체 예약 노쇼로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은 손님이 '상을 당했다'는 이유를 들며 전액 지급을 거부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대게찜으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4cats]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은 손님이 '상을 당했다'는 이유를 들며 전액 지급을 거부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대게찜으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4cats]

A씨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5인 단체 예약이 접수돼 두 개 테이블을 비워두고 음식을 조리해 대기했다.

이후 점심 시간대 만석이 됐으나 A씨는 예약으로 인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예약 시간 이후까지 결국 해당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가 연락하자 예약자는 갑작스러운 상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했다.

그는 이미 조리된 음식 폐기와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음식값 지급을 요청했고 협의 끝에 총 8만9500원 가운데 8만원만 입금해 달라고 조정했다.

그러나 이후 예약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들어 4만원만 송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약보증금이 없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이 20%이며 '예약기반음식점'에 해당하더라도 상한은 40%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40%를 약간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은 손님이 '상을 당했다'는 이유를 들며 전액 지급을 거부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대게찜으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4cats]
A씨는 8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지만, 예약자는 4만원만 입금했다고 한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에 대해 A씨는 "분쟁해결기준은 최소한의 조정 기준일 뿐 실제 손해가 명확한 경우 이를 초과한 배상도 가능하다"며 "당일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와 인건비,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영업 손실을 감안해 8만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예약자는 민사소송법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추가 지급에는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고소해라" "손님 행태가 기가 찬다" "예약 취소와 노쇼는 다르지 않나? 무슨 법적 근거를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등 반응을 내놨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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